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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방배삼익·송파가락삼익 재건축 심의 사실상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8:59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08:59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이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7차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방배삼익·가락삼익맨숀·신반포7차아파트는 보류,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부결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은 기부채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우선 방배삼익 정비계획안은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를 최고 28층, 698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이다. 도계위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공공보행통로를 도로연결선에 맞춰 설치하고 아파트 진입로 폭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가락삼익맨션 정비계획안은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을 최고 32층, 1650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도계위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변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아파트 동별 층수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도 보류됐다. 신반포7차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 일대 최고 35층 이하, 751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도계위는 상가를 대폭 줄이는 안에 대해 정당한 논리나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한편 반포아파트 신반포 18차 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도계위에서 부결됐다. 서초구 잠원동 49-17번지 일대 신반포 18차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이는 안이었는데 도계위에서는 경관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신반포18차 <사진=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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