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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유라·장시호 막는다” 출석인정결석, 수업일 3분의 1까지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2:26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최저학력 미달자 대회 참가 제한
대입, 기준 공개·외부인사 참여

최순실 씨(오른쪽)와 그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핌DB>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제2의 정유라나 장시호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대입 체육특기자 선발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과 진로·진학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으로 학교 체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와 그의 조카 장시호 등이 체육특기자로 각종 특혜를 누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체육특기자가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체육특기자가 기초 학습역량 부족으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문제점을 막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학습권 보장'에 초점

이에 초중고교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들의 수업 참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 보충학습을 제공허거나 출결처리,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는 규정을 의무화했다. 보충학습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수업(e-school)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시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참가 제한에 대한 규정도 변경된다. 내년부터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체육특기자들은 대회 또는 훈련 참가시 '출석인정결석'을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올해까지는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유지하고 학교 출석과 상관없는 방과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참가횟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최저학력 미달 학생은 전국·국제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학생 선수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체육분야 대학진학과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기준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등 '투명화'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도 보완한다.

먼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해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생·학부모가 선발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자의적 전형 운영을 막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이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했다.

또 오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면접이나 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개선 방안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허술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도 개선…시험대체·출결·성적 등 기준 명확화

학사관리 규정도 명확화 한다. 특히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관련 상한선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대체의 경우 대회 출전 기간과 시험기간에만 인정키로 했다. 이 경우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가대표 소집 선수에게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한다.

재학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의 출결이나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초중고교에서와 같이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제도 개선안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우수사례 발굴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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