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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국민연금과 대우조선 우선상환 방식 최후협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6:42

'회사채 잔여채권 우선상환' 방식 막판 채무재조정 변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간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 협의에서 '회사채 우선상환'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은은 국민연금이 요구한 4월 만기분 회사채 상환과 만기 유예 회사채 상환 보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만기 유예 잔여채권에 대한 우선상환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애초 이날 예정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최종입장을 유보해 잔여채권 우선상환 방식을 놓고 최종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국책은행이 국민연금에 4월 회사채 우선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추가적으로 성의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할 수 있다고 했다"며 "회사채 우선상환 방식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잔여채권의 우선상환은 구두로 확약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산은, 수은이 잔여채권에 대해서 지급보증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지급보증은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니 불가능한 만큼 구두약속과 완전 지급보증 사이에서 국민연금과 타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연금이 요구한 건 잔여채권에 대한 우선상환이 아니라 4월21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으라는 것인데, 산은이 추가협상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반응을 기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투자위원회를 애초 예정과는 달리 11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있지만 12∼14일 중 언제 열릴지는 미정이다.

국민연금은 산은 등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산은 등이 채무조정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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