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 재판부는 경선 홍보 대가 지급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 5000만원 수수 혐의도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항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정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에게 수만 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캠프 차원에서 홍보 담당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 의원이 지급한 금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