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마지막 남은 ‘실세’ 우병우의 기사회생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00:46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00:46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최연소 사시패스에서 역대 2번째 40대 민정수석
각종 의혹으로 영장 재청구됐지만 끝내 불구속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라인의 최고봉이었던 그가 이번에도 칼날을 피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들이 대부분 구치소행을 면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 전 수석은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은 지난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검사를 꿈꾼 것으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재학 도중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당시 만 20세로 역대 최연소 합격자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도 차석으로 마치고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됐다. 우 전 수석은 평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이화여대 의료원 수련의 임용 비리를 수사하고, 서울 시내 환경 문제를 유발한 환경오염업체 55곳을 대거 적발한다.

이 시절 우 전 수석은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당시 공개한 재산은 4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3년 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사건 규모에 비해 적은 형량때문에 검사 사위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수원지검, 제주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부임했다. 그러다 2003년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 참여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을 마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뉴시스

우 전 수석은 당시 채동욱 특수 2부장과 함께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 이 기소는 우 전 수석의 묘수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로 거듭난다.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다.

승진가도를 달리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사건이다.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이 된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퇴진한다. 우 전 수석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는다.

김 전 총장 퇴임 후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물먹은 뒤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깜짝' 복귀한다. 이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총애를 받는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3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지 불과 8개월, 그는 사정라인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다. 당시 우 전 수석의 나이 48세였다. 우 전 수석을 제외하곤 역대 40대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 전 수석이 넥슨에 강남의 땅을 고가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수사했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선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까지 더해져 특검으로 넘어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에선 윤석열 수석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는데, 둘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나와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지만, 윤 수석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뒤 이번 특검으로 부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월,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다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