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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제윤 "트럼프, 양자협상 통해 환율 ·관세 압박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2:53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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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트럼프정부에서 금융규제가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최근 금융규제의 동향 ▲그동안 입법화됐던 프랭크법(Dodd-Frank Act.) ▲프랭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화당 정부의 초이스 금융규제(CHOICE Act.)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순서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금융규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월가에서 시작됐다. 미국 금융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때부터 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에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16일 당시 대선공약집을 보면 프랭크법을 폐지하겠다고 맨 위에 적었다.

지난 2016년엔 지금의 프랭크법이 서민들에 대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있어 새로운 직장 및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월 30일에는 더 격한 어조로, "도트프랭크법은 재난이다"라는 정도로 비판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재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6월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7개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을 마련했다.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2번(납세자 지원 은행 구제 방지; prevent taxpayer-funded bailouts)이다.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 5번(국제 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advance American interest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negotiations and meetings)과 6번(효율적인 규제 신설; make regulation efficient), 7번(공공부문 신뢰성 회복; restore public accountability)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2번은 납세자를 구제하는 은행 구제(Bailout)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5번은 미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규제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6번은 규제는 효율 및 효과적이어야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7번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재편을 의미하기도한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규제완화 공약이 월가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은행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프랭크법을 폐지할 경우 규제완화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프랭크 규제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비용 및 순응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규제를 25% 완화하면 수익성이 6% 상승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있다.

프랭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과 글로벌 금융규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봐야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G20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규제는 여러 변형 과정을 거쳐왔다.

첫번째 변화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다.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으로, 상업은행은 증권에 대한 투자 등 자본시장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법이다. 글래스(Glass)는 이러한 입법안을 낸 사람이고 스티걸(Steagall)은 은행이 망했을때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을 제안한 의원이다. 두 법을 합쳐서 1933년에 이 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글래스-스티걸의 정신 즉 투자·상업은행 분리는 금융 자유화 바람에 힘입어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 후 1990년대에 탄생한 법이 일명 금융현대화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되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겸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있던 시기였다.

두번째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사실상 레이건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당시 폴볼커 미 연준의장은 이 법을 매우 반대했다. 하지만 1999년 빌클린턴 정부들어 이 법이 제정됐고 금융의 대완화 시기가 시작됐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세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GLP법이라는 규체체계를 강화했다. 또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반대한 폴 볼커의 '볼커룰'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크게 제한됐다.

네번째는 여러 국제 금융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로운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체제는 G20과 FSB를 통해서 금융규제 강화를 제기하게 된다.

다섯번째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다. 앞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 금융규제의 틀이 합의됐고 2010년 서울 회의에선 이러한 틀이 합의에 이어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게된 것이다. 2010년에 서울에선 바젤3와 IMF의 쿼터개혁이 합의됐다.

그 당시 논의됐던 금융규제 강화는 사실상 G20의 여러 실무그룹을 통해 진행됐다. 첫번째 그룹은 FSB를 중심으로 BIS와 SSBs 등이고 두번째 그룹은 IMF와 세계 은행(World Bank)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다.

지난 G20 회의때 차관으로서 세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금융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잘 할 수있을까에 대한 논의다.

G20과 FSB를 통한 금융규제에 관해 설명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족, 투명성 부족,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대응 부족, 보상체계의 미흡, 국제기구의 대응 미흡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 헤지펀드, 장외 파생상품, 보상체계, 회계기준 등 글로벌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고 합의됐다.

G20 차원에서 제안된 금융규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 방법과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청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번째는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G20과 FSB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현재 법률 및 규정으로 제정됐거나 제정이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제정됐고 총 16개장, 2300페이지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프랭크 법이 G20과 FSB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입법 과정에서 국제 기준보다 강한 기주을 도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CP에 대한 규제는 프랭크 법이 더 강력하다. 두번째는 볼커룰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CFPB 등의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한 부분이다. CP 규제를 보면 500억불 이상 자산 보유 은행은 자동으로 지정하게 돼있다. 이는 G20 합의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어 프랭크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트럼프 정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겠다. 얼마 전 공화당에서 프랭크법 폐지를 담고있는 금융 선택법(CHOICE Act.)이 발의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행정 명령 핵심 원칙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선택법은 2016년 6월 공화당의 헤슬링 의원이 발의했고 이 의원은 현재 버전2를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재무부 개선방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자본 규제다. 즉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 이상일 때 바젤3 상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유동성 규제 등 여러 복잡한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바젤3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트럼프 정책의 6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감독 권한의 축소다. FSOC의 지정 권한을 축소하고 CFPB를 늘렸다. 세번째는 베일아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질서정연한 청산권한을 폐지하고 Fed의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금융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볼커룰의 폐지로 월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금융 선택법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는 오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개선안이 월가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 부문을 대표하는 메인 스트리트를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월가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볼커룰은 폐지될 것이고 CP규제도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다. CFPB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이나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볼커룰은 폐지에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 견해지만 CP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소비자 보호를 갖고 있는 CFBP의 권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G20과 FSB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정한 국제 기준을 과연 미국이 따를 것인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선택법은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만 되면 바젤3 등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향후 상당한 국제적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이부분은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적어도 미국 규제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보다 높은 내용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논의 과정에서 다자적 접근보단 주로 양자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NAFTA나 FTA의 재검토, 환율 조작국의 지정 등 측면에서 G20과 FSB, IMF 등 보단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채널을 통해 환율 등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있다. 이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다섯번째 핵심원칙이다.

다소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G20, FSB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으로우리는 3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재규제, 재완화 사이클을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규제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금융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두번째는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 100일 액션플랜(100 day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으로 보아 양자간 협의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과거 1980년대에 일본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엔달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1989년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채널을 만든 사례도 있다. 앞으로 중국 금융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상 환율과 관세다.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부문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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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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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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