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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 "최순실 강요로 끌려다녔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4:35

2차 공판서 최순실 강요로 승마지원 변질됐다는 점 강조
여러 선수 선발이 '원안'...하지만 최씨 강요로 결국 정유라 1인 독식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최순실 강요'로 승마지원이 변질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특검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5년 7월 '원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이라고 회의 내용을 기록했다. 여기서 원안이란 최순실 딸 정유라를 포함한 6명에게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박 전 전무의 진술을 들어 "원래는 여러명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다른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면서 모든 지원금이 정유라에게 쏠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유라 1명만 지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순실의 강요로 2015년 12월 말 추가 선수 선발이 무산됐다"며 "삼성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씨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유라가 최순실 딸인지도 몰랐다"며 "정윤회 딸이 승마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최순실과 정유라와 관계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계약 당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 전 전무, 삼성 법무팀 소속 정택경 변호사, 최순실 측 법률 대리인인 박승관 변호사, 박원오 전 승마협회 가 참석했다"며 "허위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이후에는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최씨와 여러 번의 협의 끝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 종이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으로 들어서며 재판부에 고개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후 재판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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