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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보험사 질병정보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09:09

<advertorial> 보험사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생명보험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만성질환 등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선별검사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발생 및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합병증 발병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민간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다, 민영보험사와 건강관리서비스 전문회사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공적의료보험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전문회사가 제공한다.

생보협회는 만약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계약 및 지급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보험사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 관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모바일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당뇨 등 질병 관련된 신체정보를 측정·분석하는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또 고객에게 의료기관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더불어 보험업법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이나 보험료 할인 등의 서비스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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