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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2심서 감형<종합>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1:46

서울고법,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 '무죄', 사기만 '유죄' 판단
法 "옥시 위해 특정 실험 결과 제외했다고 볼 수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관련해 실험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명래 교수가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시 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위해 최종보고서에 특정 실험 결과를 제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뢰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는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연구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받은 1200만원도 실제 자문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가 당면한 여러 현황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고, 흡입독성 등에 대한 의견과 자료도 제공했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소유자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인 만큼 조 교수가 연구비를 연구실 기자재 등의 구입 명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침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

앞서 조명행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유해 성분을 드러내는 실험을 누락한 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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