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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前 해경 차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13:38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13:38

法 "최 전 차장 직권남용·업무방해 1심판단과 일치…무죄"
1심, 崔-언딘 특혜 위한 친분 관계 있어보이지 않는다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고 직후 해양 구난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7월 31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인천 해양경찰청에 조사에 참석한 최상환 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의 판단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차장과 박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딘 대표의 청탁을 받고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씨와 박씨가 수백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을 제쳐두고 오직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리베로호를 동원할 만큼 언딘 대표와 친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언딘 대표가 최 차장에게 리베로호 투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 최 차장이 언딘 대표에게 리베로호 동원을 부탁했고, 리베로호 동원 및 투입 결정권한은 최 차장이 아닌 해경청장에 있어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해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나모 전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무죄로 본 것이다.

나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나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에 "언딘이 이미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백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통영에서 발생한 해상 사고와 관련된 상황담당관실 직원의 작성 보고서를 언딘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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