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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안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음식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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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8월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안에 있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숙박시설과 야외공연장, 음식점을 지을 수 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10만㎡, 민간투자는 200억원으로 제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지난 2월 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다.

우선 지구 안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숙박시설 높이도 21m에서 40m,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 하수 발생 시설을 설치할 때 하수처리가 의무화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지만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규모는 10만㎡, 민간투자는 200억원까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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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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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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