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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스크' 지역주택조합,,원인은 "구멍 뚫린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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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모씨(45)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스물 여덟 살에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이 됐다. 분양가는 1억8000만원. 당시 주변 아파트 매맷값과 비교해 30% 가량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씨의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다. 사업 현장에 알박기를 하는 사람 때문에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그동안 조합장의 가족비리가 적발돼 조합장이 바뀌는 내홍을 겪었다. 시공사도 2번이나 바뀌었다. 결국 12년이 지나서야 사업은 첫 삽을 떴다. 그동안 분양가는 추가로 1억원 넘게 올라 3억원이 됐지만 그래도 주변 집값에 비해서는 여전히 싼 값이라 이씨는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날벼락이 떨어졌다. 추가부담금을 2억5000만원이나 더 내야한다는 소식이었다. 추가부담금을 낼 경우 조합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일반분양가와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결국 이씨는 17년 동안 '희망고문'만 겪은 채 조합을 탈퇴해야 했다. 그나마 공사가 시작한 뒤 지분을 팔아 금전손해가 없었다는 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며 최근 '전성기'를 맞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제도 미비로 인해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있어도 아파트는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업장에서는 초기분담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전 토지 확보를 의무화했으나 이마저도 내달부터 시작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사업 중인 단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4곳으로 2010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2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세워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초기 자금을 대고 토지를 산 후 시공사 선정, 공사까지 모든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분양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이 더해지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30% 저렴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5곳 중 4곳의 사업장이 실패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155곳 중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4곳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주체가 연락이 끊겨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만 4곳이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된 사업장은 5곳에 달했다.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사진=뉴시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도박'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헛점 때문으로 지적된다. 우선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에도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일부 대행사가 중간에 허위·과장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기나 자금 횡령 등과 같은 명확한 불법이 없는 한 대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소를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요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100% 토지확보를 했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다. 땅주인들이 "땅을 팔 수 있다"고 했지 조합이 제시하는 가격에 땅을 팔겠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조합은 땅을 사들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까닭에 대안으로 땅을 일정부분 이상 매입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의 폐해가 잇따르자 뒤늦게 정부 개선책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도입됐다. 공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3일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만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며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조성우 동작구청 주택사업팀 주무관은 "지역주택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고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법이 소급적용이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견본주택을 누가 운영하고 고객과 어떤 내용을 계약하는 지를 비롯해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상 세부관리지침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합원은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조합을 탈퇴하는 것도 어렵다. 계약금 자체를 높게 책정해 계약금을 전액 포기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제도 마련을 주장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부동산국책팀 팀장은 "민간개발사업은 사업자료의 투명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사업 상세내용은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조합원 누구에게나 공개해 재산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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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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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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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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