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통법의 운명’···갤럭시S8, 합헌 65만원 vs 위헌 1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24

헌재 오늘 오후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
위헌 결정,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사라져
법 폐지 얼마 안남아 개입않을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단통법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단통법은 오는 9월을 끝으로 3년의 기한이 만료되지만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이 선고 즉시 폐지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을 선고한다면 단통법은 헌재가 제시한 기간동안 폐지가 유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요소가 있어 법을 유지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법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시켜 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동안 결론을 미룬 것은 문제라 비판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더욱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다른 법과 달리 일시적인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법권이 개입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고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고 전하며 “단통법이 제한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사법권이 입법권자의 재량 행위를 굳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