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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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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100억원대 배임·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석채 전 KT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임)를 입혔다고 봤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원을 지급 후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선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라 선고했다. 2심에선 배임은 그대로 무죄였지만, 횡령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필요와 인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환을 전제로 임직원에게 과다한 역할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반환금 가운데 일부인 11억2000여만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배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이번 상고심을 제기했으나, 원심파기된 것이다.

2심에 이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분장도 유죄 판결이 나 이 전 회장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상고심에서 파기됐다.

이 전 회장의 배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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