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정규직인 줄 알았던 쿠팡맨 물갈이설 진실은?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쿠팡사태대책위 "올 3개월간 쿠팡맨 10% 계약해지"
회사측 "적법 절차에 따른 계약 불연장"..공은 국회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 쿠팡맨들은 회사측이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회사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쿠팡>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 회사측은 이날 오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측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이 의원 측에서 실태 및 회사측 입장파악을 위해 요청해 이뤄진 면담이다.

이 의원측은 일부에서 거론된 본사직원 임금 및 상여금 체불건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앞서 이랜드의 임금 미지급건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같은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쿠팡이 비정규직 쿠팡맨을 대량 해직시키고 신규채용을 단행하는 '물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강병준씨를 비롯한 쿠팡사태대책위원회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16명의 쿠팡맨이 계약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쿠팡맨이 223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약 9.65%에 달하는 인원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본사측이 계약만료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적발 등 이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인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0.4개월이며, 입사 6개월 만에 계약만료 해고된 인원은 139명인데 반해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2년 기한 직전에 계약만료 해고된 인원은 9명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쿠팡맨의 고용형태는 최초 입사시 6개월까지는 계약직이며, 6개월 뒤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연장된다.

특히 이들은 평가기준 최상의 평점을 지속해 온 근무자도 정규직 전환 없이 해고됐고, 입사 2년이 경과한 정규직에게 연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만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겐 연 3200만 이상을 지급하면서 800만 원 이상의 연봉 차별이 있다고도 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남은 쿠팡맨들의 업무강도가 증가하고, 자연히 남은 인원의 자연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도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쿠팡맨의 특성상 안전문제상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부연도 했다.

전체 쿠팡맨 인원도 3600명으로 대책위의 수치와 다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차이도 없다는 게 본사측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맨은 입사를 하게되면 다른 택배회사와 달리 1톤탑차 및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는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자가 생기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처우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은 고객 클레임이나 안전한 운전, 동료평가 등을 고려해 까다롭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 일을 관두고 나간 직원들 이외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 중 정규직이 된 인원은 약 7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조적인 변화 없이 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쿠팡의 사례와 같은 진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가지로 꼬여있는 지금의 노동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