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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법은 합법"...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5:51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행금지와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가장 큰 법률 이슈를 집권 초기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 유지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라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법원에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내에 있음을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테러를 지원하거나 감싸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적절한 수사를 받고 미국에 안전상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안은 종교적 차별에 근거한 '무슬림 금지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 <출처=블룸버그>

앞서 지난 25일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제4순회항소법원은 10대 3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은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난민 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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