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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시사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7:24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15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구성의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축을 다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균 5일의 재송부 기일을 정한다"며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기한을 짧게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송부 기일을 2∼3일로 잡고, 국회가 그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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