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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정부, 현장단속 무기한 실시..투기과열지구 만지작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0:09

[뉴스핌=백현지 기자]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됐으며 입주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사진=이동훈기자>

지난 11.3부동산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지정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대신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를 목표로 맞춤형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중 전매제한,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3가지만 적용된다.

이와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제가 걸린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강남3구 해제를 끝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른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과열발생지역 현장점검은 무기한 이어진다.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점검이 주요 내용이다.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와 함께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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