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새 교육부 방침 따를 것"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2:25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3:03

"고교 체제 변경, 교육부 장관 인선대로 결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교와 외국어고교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관련 방안을 확정짓는대로 고교 입시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경험했던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315쪽 분량의 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에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은 담기지 않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현재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고 새 교육부의 정책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관련 방침 역시 새롭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서울교육청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다.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현재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사고·외고를 평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서울형 자사고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 왔는데, 새 정부에서는 저희가 제기하지 않은 지방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문제도 정책과제로 제기 돼 있다.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교육청의 정책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관련 내용이 왜 담기지 않았나.

▲앞서 말씀드렸듯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고교 도입전형 방법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대학 체제개선 등 방침이 정해질 것이다.

이들 내용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여기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정책 제안집 마련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1장(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핵심제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준비를 시작해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장의 경우 2~3개월, 마지막 3장에 담긴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는 2월 이후부터 준비해 왔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면담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조 교육감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새 정부의 교육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 입장과 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통해 새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시려는 의도는 이해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교육 획일화 등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견해는?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 또 공공성이나 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이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육이 분리교육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의미다.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한 방안이 있는가.

▲이번 정책제안에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교직원 징계 재심의기구 설치, 임원 선임 제한요건 강화, 공익제보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내년에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시행 시기나 시행 과목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제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만간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