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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가동…문 대통령 '자충수' 되나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6:23

인사 5대 원칙 어긴 상황에서 논란 재발시 부담 가중
5대 원칙·인사청문 완화 시도도 '도덕성 경시' 메시지 우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에 인사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라고 말했다.

인사추천위는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부활시킨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질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추천위 참석멤버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수석(간사),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과 그 외 인사영역에 따른 관련 수석들이다.

청와대는 현재 '후보 추천→2~3배수 압축→약식 검증→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의 인선작업 가운데 앞으로는 인사추천위를 통해 정밀 검증 대상을 3배수까지 늘리는 방식 등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다만, 인사추천위를 거친다고 해서 부실 검증 또는 자질 논란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흠결 없는 적합한 인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문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고, 또 실토하기도 했다.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인사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이 결과적으로 깨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화된 인사 검증시스템까지 가동했는데도 다시 검증 논란이 불거진다면 인사추천위는 오히려 활로(活路)가 아닌 사로(死路)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 13일 김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18일 강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당장 국회에서 난리가 났다.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측에선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추경 편성안,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은 지난 19일 예정됐던 5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 하는 한편,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예방도 끝내 거절했다.

정국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자연스레 남은 인선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인선만 보더라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안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세 자리가 미정이다. 아직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검찰총장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예상치 못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가 예상한 인사 마무리 예정 기한도 이미 지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인선 과정의 어려움과 그간의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18일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내각 인사 발표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예상보다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받지 못했고, 법무부 장관은 엊그제 리셋(다시 시작)됐고, 산업부와 복지부 장관은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5대 원칙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이 언급한 5대 원칙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데 이어 문 대통령은 80%를 넘나드는 호의적인 여론을 등에 없고 이번 인사 마무리 후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인사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기준 완화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임에도 이를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도덕성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구체화 작업 중인 국정기획위의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우려는 없다"며 "도덕성 약화 우려는 보기 나름일텐데, 인사 기준을 완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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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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