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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뜬다! '크라우드펀딩'...전문가 4인의 '투자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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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하우 키워드…분산투자·CEO 자질·20억~40억대 규모
"위험성 충분히 인식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액만 투자해야"
"관심분야에 소액 '생활투자' 권할만...벤처인증기업 소득공제 활용"

[뉴스핌=우수연 조한송 기자] #. 수제 맥주, 수제 햄버거는 들어봤어도 수제 자동차는 처음이다. 오래된 클래식 카를 개조해 나만의 맞춤형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세상에 전혀 없던 나만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콘셉트에 자동차 마니아들은 열광했다.

모헤닉게라시스(이하 모헤닉)는 국내 유일의 수제 자동차 생산업체다. 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수제 자동차 열성 팬들에 가깝다. 최근 모헤닉은 3차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며 '국내 유일' 타이틀 하나를 더 추가했다. 펀딩 성공 이후 밀려드는 주문에 연간 200여 대 규모로 생산라인을 확장했다. 1차 펀딩 때 62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던 기업가치는 8개월 이후 3차 펀딩에선 174억원으로 180% 수직 상승했다.

 

 

◆ 크라우드펀딩, 도대체 뭘까?

뉴스에서 크라우드펀딩이란 단어는 계속 들리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따라가지 못하면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 같고 섣불리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한 다수(crowd)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주식과 채권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고 있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나 벤처캐피털(VC)보다도 더 초기 단계의 투자다. 기업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성을 확인받기 전까진 엔젤투자나 VC 투자 유치가 힘들다. 씨를 뿌리고 새싹을 틔우기 전 단계까지 충분한 물(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액으로 참신한 벤처기업에 투자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소액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투자해본다는 가벼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일반투자자는 한 회사에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총 500만원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한 회사에 연간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은 수익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4인(임진균 IBK투자증권 고객상품센터장,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상무, 윤성욱 와디즈 콘텐츠담당 이사, 김영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에게 비결을 물어봤다. 해당 내용은 편의상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 크라우드펀딩 투자 꿀팁…'분산투자, CEO 역량, 20억~40억대'

- 임진균 IBK투자증권 고객상품센터장(이하 임)= 사업 초기 단계인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분산투자'입니다. 회사 하나하나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한두 개 정도 투자해놓고 성공을 기대하긴 무리죠. 리스크가 큰 만큼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요. 10개 투자해서 두세 개 정도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도 괜찮지 않나요.

-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상무(이하 안)= 스타트업 기업은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소액 분산투자가 중요한 이유죠. 또 밸류에이션 측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 해도 비싸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해요. 경험상 적정 밸류에이션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정도라고 봅니다. 40억원 이상은 너무 비싼 것 같고 20억원대 미만은 창업자 수준의 초기단계 투자예요.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얘기죠. 제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회사도 좋아요. 저성장 시대에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에 대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호흡을 보고 가야 하는 투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 회수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 윤성욱 와디즈 콘텐츠담당 이사(이하 윤)= 말씀하신 대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깔고 가야겠지만, 그 외에도 투자를 판단하는 요인이 많더라고요. 관련 업종을 잘 알고 있거나 해당 기업 투자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에서 접하는 금융상품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영역이에요. 투자자는 곧 소비자일 수도 있고 기업의 파트너나 주주, 마케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임=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해당 기업이 속한 사업군 자체의 성장성도 매우 중요해요.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업군 내에서 어떤 위치(선발주자 혹은 경쟁력)에 있는지,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지는 않은지 주변 환경이나 산업 트렌드도 봐야죠.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CEO에요. 중소업체인 만큼 경영자의 자질이 기업 전체를 좌우합니다. 사업 부문에 기반한 밸류에이션과 엑시트(자금회수) 부분이 투자에선 키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게 경영자의 자질이란 말입니다. 마케팅, 기술력, 자금력 등 자질들은 경영자의 조직화 능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 윤= 저도 기업을 선정할 때 CEO의 능력을 중요하게 봐요. 그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보는 CEO의 자질은 '소통 능력'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을 투자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뢰' 아닐까요. 와디즈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전 과정을 공개하죠. 이때 답을 회피하지 않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따라 신뢰감 형성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저희는 CEO가 언급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실제로 검증하게끔 해요. 경쟁사나 해당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또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검증도 살아 있는 정보가 됩니다.

- 김영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이하 김)= 물론 기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회수 방법이나 세금 문제도 투자에선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겠죠.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인 'KSM'이 개설된 이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어요. 또 지난 4월부터는 KSM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1년의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 펀딩이 성공하면 즉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게됐죠.

- 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주는데 이걸 잘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1500만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 5000만원을 초과해도 30%까지는 해주거든요. 과표가 많은 사람은 38%까지도 세금을 무는데, 만약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38만원을 돌려받고 62만원에 100만원어치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자도 따로 받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거죠.

- 김=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지만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시급해요. 시장의 일반투자자 수가 50%를 넘거든요.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KSM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회수 시장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고요.

- 윤= 저도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0만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죠. 200만원을 갖고 일확천금을 노린다기보다는 소액투자로 재미 삼아 생활투자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고 주주 간담회에 참석하시면서 사람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고요. 반짝이는 스타트업 CEO분들을 보시면서 일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다양하게 만드는 투자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셨으면 해요.


◆ 30대 기자, 크라우드펀딩 직접 투자해보니...

크라우드펀딩. 사실 기자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꽤 괜찮은 재테크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업체 와디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 회원 가입을 마쳤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기다리는 동안 투자 전 준비사항을 읽어봤다. 증권 계좌에 든 투자금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단다. 간접투자를 위해 개설해놓은 증권계좌에 비상금을 넣어야겠다.

기업들을 쭉 훑어보니 관심 분야가 몇 개 눈에 들어온다. 영화 투자는 성장성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고 농업이나 IT 관련 업체들은 평소 배경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쉬워 보인다. 평소 좋아하는 수제 맥주에 투자해볼까. 클릭. 1년 안에 기대배당수익률 9%? 생각보다 기대수익률은 높은 것 같다. 세븐비어라는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데 매출액 15억원 중 10억원가량이 순이익이라니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해당 순익을 내는지, 배당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온라인 피드백에 가서 나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을 봐야겠다. 대표이사의 댓글을 보니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사용하면서 주세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높은 순이익률 달성이 가능해졌단다. 수긍이 간다. 궁금증이 해소됐으니 100만원(2주) 정도만 투자해봐야겠다. 증권계좌를 등록하고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거쳐 청약증거금을 실시간 이체하면 완료! 이제 주식 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이 번성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저녁 약속은 수제 맥주 펍으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조한송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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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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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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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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