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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4급) 전보(216명) 2017.6.23일자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호승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임홍기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장 한원호 ▲경비국 평창올림픽기획과장 김병우 ▲보안국 보안4과장 류영만

▲경찰대학 학생지도부 학생과장 김종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김종철 ▲경찰교육원 교무과장 양영우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박수영

▲서울청 성북경찰서장 이준배 ▲동작경찰서장 최종상 ▲강북경찰서장 이호영 ▲금천경찰서장 조강원 ▲중랑경찰서장 조희련 ▲방배경찰서장 김병기

▲부산청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조정재▲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류삼영 ▲제2부 수사1과장 박재구 ▲제2부 형사과장 정성학 ▲부산진경찰서장 박화병 ▲남부경찰서장 이흥우 ▲금정경찰서장 감기대 ▲연제경찰서장 원창학 ▲강서경찰서장 정진규 ▲북부경찰서장 박태길

▲대구청 제1부 경무과장 김한탁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윤종진 ▲제1부 정보과장 박효식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강영우 ▲제2부 생활안전과장 안정민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류상열 ▲서부경찰서장 박만우 ▲남부경찰서장 양원근 ▲달성경찰서장 오완석 ▲강북경찰서장 박봉수

▲인천청 제1부 경무과장 김철우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전준열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강헌수 ▲제3부 외사과장 천범녕 ▲계양경찰서장 정진관 ▲연수경찰서장 김관 ▲제1부 경무과 인천논현경찰서 준비요원 오동근

▲광주청 홍보담당관 이성순 ▲청문감사담당관 김근 ▲제1부 경무과장 이유진 ▲제1부 정보과장 권영만 ▲제2부 생활안전과장 김성열 ▲제2부 경비교통과장 이병귀 ▲서부경찰서장 김영근 ▲남부경찰서장 강칠원 ▲광산경찰서장 김재석

▲대전청 청문감사담당관 안태정 ▲제1부 경무과장 송정애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의옥 ▲대덕경찰서장 이안복

▲울산청 제1부 경무과장 장근호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시진곤 ▲제1부 보안과장 김형철 ▲제2부 생활안전과장 장종근 ▲제2부 형사과장 최영철 ▲남부경찰서장 김성식 ▲동부경찰서장 문영근

▲경기남부청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곽생근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최정현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김대기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김종식 ▲부천소사경찰서장 이철민 ▲화성서부경찰서장 정희영 ▲김포경찰서장 현춘희 ▲이천경찰서장 고창경 ▲여주경찰서장 전진선

▲경기북부청 청문감사담당관 여경동 ▲경무과장 김충환 ▲생활안전과장 유철 ▲여성청소년과장 김원범 ▲형사과장 이건화 ▲경비교통과장 이명훈 ▲정보과장 마경석 ▲고양경찰서장 김숙진 ▲남양주경찰서장 곽영진 ▲동두천경찰서장 서상귀 ▲가평경찰서장 임병숙

▲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고진태 ▲제1부 경무과장 김택근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한상균 ▲제1부 정보과장 김희중 ▲제1부 보안과장 이성호 ▲제2부 생활안전과장 서완석 ▲제2부 수사1과장 류성호 ▲춘천경찰서장 이규문 ▲동해경찰서장 김영진 ▲태백경찰서장 김택수 ▲속초경찰서장 김동혁 ▲정선경찰서장 정광복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횡성경찰서장 손호중

▲충북청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정성채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신희웅 ▲청주상당경찰서장 이상수 ▲청주청원경찰서장 최기영 ▲음성경찰서장 김기영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강복순 ▲제1부 경무과장 김진태 ▲제1부 정보과장 김보상 ▲제1부 보안과장 손종국 ▲제2부 수사과장 김광남 ▲제2부 형사과장 양윤교 ▲천안서북경찰서장 박세석 ▲천안동남경찰서장 김영배 ▲서산경찰서장 김택준 ▲아산경찰서장 김황구 ▲논산경찰서장 신주현 ▲공주경찰서장 육종명 ▲보령경찰서장 조법형 ▲세종경찰서장 김철문 ▲홍성경찰서장 맹훈재 ▲부여경찰서장 박종혁 ▲금산경찰서장 유희정 ▲제1부 경무과 태안경찰서 준비요원 김영일

▲전북청 홍보담당관 박달순 ▲제1부 경무과장 정재봉 ▲제1부 보안과장 박정근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유윤상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김태형 ▲제2부 형사과장 김성중 ▲제2부 경비교통과장 김성재 ▲전주덕진경찰서장 함현배 ▲군산경찰서장 최원석 ▲익산경찰서장 이상주 ▲남원경찰서장 임상준 ▲김제경찰서장 박훈기 ▲부안경찰서장 이동민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 이용석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민성태 ▲제2부 생활안전과장 박상우 ▲제2부 형사과장 조규향 ▲목포경찰서장 최인규 ▲여수경찰서장 신기선 ▲고흥경찰서장 진희섭 ▲해남경찰서장 장익기 ▲장흥경찰서장 백형석 ▲보성경찰서장 박규석 ▲영암경찰서장 박상진 ▲담양경찰서장 황석헌 ▲완도경찰서장 김선권 ▲진도경찰서장 오충익

▲경북청 홍보담당관 박권욱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이성호 ▲제2부 경비교통과장 김상렬 ▲포항북부경찰서장 박찬영 ▲안동경찰서장 박영수 ▲영주경찰서장 이봉균 ▲칠곡경찰서장 이병우 ▲의성경찰서장 이상국 ▲고령경찰서장 김준식

▲경남청 홍보담당관 이태규 ▲청문감사담당관 류재응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백승면 ▲제1부 정보과장 하재철 ▲제1부 보안과장 이희석 ▲제2부 생활안전과장 박병기 ▲마산동부경찰서장 박장식 ▲진해경찰서장 김정완 ▲진주경찰서장 정성수 ▲김해서부경찰서장 강신홍 ▲사천경찰서장 주용환 ▲밀양경찰서장 이선록 ▲합천경찰서장 심한철 ▲고성경찰서장 김오녕 ▲남해경찰서장 채주옥

▲제주청 경무과장 김학철 ▲112종합상황실장 이명균 ▲보안과장 이을신 ▲제주해안경비단장 박기남 ▲동부경찰서장 박혁진 ▲서부경찰서장 박영진

△대기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대기) 홍덕기 ▲부산청 제1부 경무과 김성훈 ▲이승재 ▲대구청 제1부 경무과 서상훈 ▲인천청 제1부 경무과 전기완 ▲광주청 제1부 경무과 장효식 ▲경기남부청 제1부 경무과 김춘섭 ▲최재천 ▲신상석 ▲경기북부청 경무과 김성권 ▲정두성
▲충북청 제1부 경무과 오원심 ▲이광숙 ▲충남청 제1부 경무과 이원정
▲전북청 제1부 경무과 박성구 ▲김동봉 ▲황종택 ▲황대규 ▲강현신 ▲전남청 제1부 경무과 이기옥 ▲안병갑 ▲박희순 ▲강성희
▲경북청 제1부 경무과 김국선 ▲경남청 제1부 경무과 윤창수 ▲김항규

△치안지도관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치안지도관) 김성종 ▲이양호 ▲부산청 제1부 경무과 배진환 ▲대구청 제1부 경무과 최용석 ▲강원청 제1부 경무과 구자용 ▲전북청 제1부 경무과 이정철

△교육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교육) 이임걸 ▲이준형 ▲대구청 제1부 경무과 양시창 ▲광주청 제1부 경무과 김상철 ▲경기북부청 경무과 이화섭 ▲이창형 ▲강원청 제1부 경무과김진복 ▲전남청 제1부 경무과 이삼호

 

◇총경(4급) 승진(71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준비팀장 남제현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박희동

▲대구청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신동연

▲대전청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박찬규 ▲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 직무대리 이서영

▲울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김형률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강일웅 ▲제2부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신종묵

▲강원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김경진 ▲제2부 형사과장 직무대리 탁기주 ▲제2부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이규환 ▲제2부 경비교통과 평창올림픽기획단장 이동우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직무대리 한상오 ▲제1부 정보과장 직무대리 송영호 ▲제1부 보안과장 직무대리 김호영

▲충남청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신효섭 ▲제1부 정보화장비과장 직무대리 정재남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직무대리 김장호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최홍범 ▲제1부 정보과장 직무대리 박주현 ▲제2부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송승현

▲전남청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박인배 ▲제1부 경무과장 직무대리 서정순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박준성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류미진 ▲제2부 수사1과장 직무대리 강일원 ▲제2부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임경칠 ▲강진경찰서장 이혁

▲경북청 예천경찰서장 김태철 ▲영양경찰서장 양태언 ▲울릉경찰서장 강상길

▲경남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김만수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동주

▲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경자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임태오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성준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기헌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원준 ▲정보과장 직무대리 오익현 ▲외사과장 직무대리 장한주

△치안지도관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치안지도관) 송유철 ▲윤휘영 ▲전창훈 ▲이연재 ▲임성순 ▲경기남부청 제1부 경무과 조성복 ▲경기북부청 경무과 김종필 ▲임실기 ▲경북청 제1부 경무과 유오재

△교육
▲서울청 경무부 경무과(교육) 모상묘 ▲이진수 ▲이용욱 ▲김영호 ▲김동욱 ▲부산청 제1부 경무과 석봉구 ▲대구청 제1부 경무과 김선섭 ▲방원범 ▲광주청 제1부 경무과 임성재 ▲대전청 제1부 경무과 송인성 ▲울산청 제1부 경무과 안현동
▲강원청 제1부 경무과 박은식 ▲충남청 제1부 경무과 고재권 ▲전북청 제1부 경무과 박정환 ▲경북청 제1부 경무과 이근우 ▲경남청 제1부 경무과 서성목 ▲강기중 ▲유병조 ▲제주청 경무과 박재천 ▲윤주현 ▲장원석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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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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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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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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