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탈모도 보장?...비급여 누수 막으면 보험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07:51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07:51

미용 vs 치료 판단 의사 몫...항목 관리 등 의료 체계 정비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2일 오후 2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 회사원 A씨는 탈모 증상으로 피부과를 찾았다. 병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장기 통원치료를 권했다. 1주일에 2회 정도 통원 치료이고, 회당 1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았다.

병원은 미용 목적이지만 지루성피부염에 의한 탈모로 진단하고, ‘메조테라피’ 요법으로 두피에 특정 약물을 처방했다. '메조테라피 요법'은 발모촉진제, 두피영양제, 비타민제제 등 약물을 혼합하여 모근 주변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모낭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모근 기능을 회복하고 모발 생성을 촉진하는 것.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탈모뿐만이 아니다. 피곤할 때 병원에서 비타민 제제의 링거 주사를 맞고 비타민결핍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으로 인한 쌍꺼풀 수술) 등도 의사가 어떻게 진단서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치료' 목적의 실손보험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놓자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제하기에 앞서 줄줄 새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미용이나 예방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판단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몫이다.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익을 위해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A씨와 같이 탈모 방지, 즉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았지만 의사와 입을 맞춰 피부염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A씨와 의사 모두 이익을 본다. 보험사만 고액의 실손보험금을 지출하고, 이는 다른 선의의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탈모 치료를 보상하는 것을 두고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모 원인이 질환인지 유전적 요인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 하지만 일부 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일한 질환이면 동일한 코드로 진료내역서가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항목 관리 서식이 병원마다 다르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양식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적정한 질환으로 적정한 치료를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따라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2일 “보험사도 다른 보험사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보험료를 낮춰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100%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비급여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낮아지면 실손보험료도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