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건보 혜택...자기부담금 내면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6월이 끝나기 전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6월을 끝으로 스케일링에 대한 올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이 끝나기 전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7월이기 때문에 6월 말일까지 받아야 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스케일링을 받는 만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5만~6만원이던 스케일링을 1년에 한번 자기 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6월이 끝나기 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1월이 아닌 7월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받아야 올해 적용 기간을 넘기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은 16.6%에 불과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과 무기질이 쌓여 만들어진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다. 충치 및 잇몸질환, 입 냄새 예방과 자연치아 보존, 치주 질환 예방, 치아 착색 제거 등 효과가 있다.
몇몇 사람들에게 스케일링 시술 후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치태나 치석이 제거되면서 잇몸 내 치근이 노출돼 이가 당분간 이가 시릴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또 시술 후 보이지 않던 공간이 발생해 치아가 벌어져 보이기도 한다. 치태로 매워진 부분이 제거되면서 잇몸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런 현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진다.
시술 중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과 사이에 존재하는 세균을 없애줘 염증 제거에 도움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