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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대학생’ 안되려면…여름방학 불법다단계 ‘주의보’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4:36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대학생 노린 불법다단계 기승"

[뉴스핌=이보람 기자] #. 부산에 사는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빚 1800만원과 신용불량자 딱지였다. '다단계'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다.

[뉴시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 분석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로 인한 청약 철회 절차와 방법 등을 문의한 횟수는 135건으로 전체 48.7%를 차지했다.

특히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에게 취업을 해 준다는 미끼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 제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원 탈퇴 후 연간 24%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부분 다단계 사업자들은 '고수익 보장' 등의 표현으로 회원 등록을 유도한 뒤 합숙생활이나 철저한 교육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밀착 감시하면서 수 백만원 대 물품 강매나 대출을 강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다단계업체로 유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회의실이나 강당을 빌려 '떴다방' 형태로 판매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06곳 다단계 업체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들을 점검하고 있다. 만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 역시 불법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상품 구입시에는 꼼꼼한 구매계약서 확인과 청약철회 요령 숙지가 필수적이다.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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