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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일부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01:02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06:54

10월 구두 변론 청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일부 효력을 회복시키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오는 10월 정부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ABC뉴스와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일부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발표에서 대법원은 "우리가 정한대로 미국과 관계가 적은 난민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요구에 더 치우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6개국 출신 중 미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의 발효도 허용했다. 

대법은 올가을 구두 변론을 듣고 이민에 대한 행정집행 권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헌법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처음으로 서명했지만 시애틀연방지방법원과 제9회 연방항소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3월에 수정 행정명령을 냈다. 이 역시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단됐고 항소법원도 효력을 중단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월 최초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고서치 대법관은 전임자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처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원전주의자(originalist)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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