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조국·윤석열 이어 박상기와 새 검찰총장, ‘빅4’ 완성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48

학자 출신 조국·박상기 검찰 개혁에 검사 출신이 보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빅4’ 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의 학자이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고강도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검찰총장도 박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검찰 등 사법개혁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3일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숙명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4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에 제청하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검찰총장 후보는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현 농협대 석좌교수)과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이다.

이 가운데 소병철 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 소 교수는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신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소 교수의 검찰총장 후보는 이번이 세번째이다. 채동욱 전 총장이 지명된 2013년 3월과 김진태 전 총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에도 후보로 꼽혔다. 소 교수는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신이다. 문 고검장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담당관에 이어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후보 중 가장 젊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아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첫 여성 검사장으로, 성범죄와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 정통한 실력자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이 불거져 중도 사퇴하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지명 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도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의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