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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6.6%…"명목세율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6:05

MB정부 감세 정책 이후 7년째 그대로…비과세 정비 등 효과 없어
박주현 의원 "최고세율 회복·과표구간 단순화로 법인세 정상화"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세한 이후 7년째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감면·정비, 성실신고 유도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한 데 그쳤다.

과표 구간별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0.53~0.82%P 증가하는 등 전체 실효세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1%P를 밑도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 20.5%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16.6%로 크게 낮아진 이후 7년째 16%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위주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MB정부 감세 이전의 법인세 실효세율로 회복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표 5000억 초과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간과표구간(20%)이 신설되면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 및 과표구간을 단순화 하는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무분별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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