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왜 우리한테만"...연기금의 VC 출자펀드내 독소조항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집행 60% 전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인력 변경이나 이탈시 보수 삭감"
"핵심운용인력 중복 등록 불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VC)업계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출자 벤처펀드의 '투자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VC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펀드내 60% 이상 투자집행 미달시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운용인력의 과반 이상 변경시 보수 삭감 ▲펀드 투자집행 60%전 핵심운용역 중복 등록 불가 등이다.

국민연금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주식·채권 등을 위탁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유독 '관행'이란 명분으로 해당 독소조항을 VC업계에만 요구하고 있다.

1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7조2948억원 가운데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금액은 1조261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8개 벤처펀드에 2580억원을 출자했다.

◆ 독소조항 ➀: "국민연금 출자펀드 60% 완료까지 경쟁펀드 만들지 마"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펀드 자금의 60% 이상 투자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동일 VC내 경쟁펀드(유사펀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VC업계는 이 규약이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VC업체의 A 대표는 "국민연금이 서로 다른 벤처펀드와 사모펀드(PEF)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PEF는 1~2건의 딜(Deal)로 전체 투자가 마무리되지만 벤처펀드는 1건 평균 투자액이 20억원에 불과해 60% 투자금액을 소진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과거 PEF가 출자를 받고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으로 벤처펀드와 관련없는 규제"라며 "사모펀드와 벤처펀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VC업체 B 대표는 "대형사들은 펀드 여러개를 운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펀드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펀드 규모를 확 늘리던지, 기존 규정을 없애던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쟁펀드'의 개념도 모호하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PEF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펀드인데 반해, 벤처펀드는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PEF는 동일 투자대상에 동일 투자자가 이중으로 펀드설립을 못하도록 규제하는게 당연하지만, 벤처펀드는 펀드투자 목적이 'IT스타트업', '바이오'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대부분 펀드가 경쟁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는 이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출자받은 VC에 총 한도를 설정해주고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이 모태펀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예컨대 모태펀드에서 300억원의 출자를 받아 IT펀드를 운용중인 VC가 또 다른 200억원 규모의  'IT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대체운용투자실 측은 "통상 2년이면 펀드내 투자의 60%가 완료되기 때문에 VC활동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 독소조항 ➁: "핵심운용인력 이탈에 관리보수 깍아"

VC업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독소조항은 벤처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지정된 3인 중 2명이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됐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를 맡은 VC가 받을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펀드설정 기간 전체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펀드 설립후 회수가 끝나는 7년이내 과반 이상의 인력이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할 경우 관리보수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것.

'2015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00억원 이하의 벤처펀드의 경우 설립후 2년까지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2년후부터 만기까지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2% 이하의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자료=국민연금>

VC업계 관계자는 "이 기준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평균 7년의 펀드 '존속기간' 전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맡은 VC의 운용인력이 과반이상이 이직이나 퇴사로 이탈할 경우 연 10억원의 관리보수 중 15~20%에 해당되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관리보수 삭감 적용기간을 '회수기간'을 제외한 초기 4년간의 '투자기간'으로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사역들의 한 회사 근속연수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심사역들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10.1%, 1~5년이 35.2%, 5~10년이 25.6%, 10년 이상이 29.1% 수준이다. 한마디로 창투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5년내 퇴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 또한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 후 운용매니저들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책임있게 펀드를 운용해달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측은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하는 펀드의 전담매니저가 이직하거나 교체해도 운용보수를 삭감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전해왔다. 

◆ 독소조항 ➂: "투자 60% 소진전까지 복수 펀드 등록 불가"

세 번째 '독소조항'은 국민연금 출자 벤처펀드를 운용중인 핵심운용인력이 해당 펀드의 투자의 60%가 소진되기 전까지 다른 벤처펀드를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유롭게 여러개 펀드의 책임운용역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술 상무는 "연내 일자리 추경으로 대규모 신규 벤처펀드에 출자가 이뤄지지만 현재 VC업계는 국민연금에 묶인 핵심운용인력이 너무 많아 펀드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추경 예산 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4000억원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KVIC) 는 93개 신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용성 회장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선 산업인력 요원을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니면 다른 창투사에 근무중인 심사역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른쪽 VC의 '관리보수' 이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핵심운용인력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타업권대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벤처펀드 핵심운용인력 자격요건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은 '5년 경력자 1명, 3년 경력자 2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산업경력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5년 경력자 3명으로 핵심운용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산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도 복수의 공모 펀드에 책임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올리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화된 케이스다. 유사펀드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 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