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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뺨맞은 스타필드·롯데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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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의무휴업 포함.."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지자체가 규제 수준 결정.."월 2회 휴무시 이익 1~2% 감소 전망"
업계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 사례 주목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결국 영업규제 대상에 올랐다. 설립 요건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의무휴업 지정 등의 영업규제로 복합쇼핑몰만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게 됐다.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 대상 포함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가 받던 영업규제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등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고, 한달에 두번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나 여부는 대형마트처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당초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됐지만, 지자체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심사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스타필드 하남이나 은평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은 자정 이전에 모두 영업을 끝내기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 이슈에는 큰 타격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을 해왔던 것과 달리 대형마트처럼 한달에 2번 무조건 문을 닫게 되면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컨셉의 큰 경쟁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복합쇼핑몰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테마공간이다. 쇼핑몰 한곳에서 쇼핑이나 외식,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몰링(Malling)족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아서다.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만에 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몰 은평도 개장 100일만에 500만명이 다녀가는 지역 명소로 떠오른바 있다. 신세계는 다음달 경기 고양에 스타필드를 오픈하는데 이어 송도 청라 안성 등에도 잇따라 추가 출점을 계획할 정도로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스타필드 고양 조감도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 지자체가 의무휴업 결정..업계 "휴업 방식 등 지켜봐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의 칼자루는 지자체가 들고 있는데 실제 시행이 유력하다. 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 지역 상권 보호를 외치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66.3%가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22.0%)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선택권을 제한받는 것"이라로 우려했다.

시장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복합쇼핑몰은 특성상 휴일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월 2회 휴무로 이익 규모가 4분의 1정도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약 1%~2% 내외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지자체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듯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초까지 전국 지자체 26곳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조정했다. 주말인 일요일에 쉴 경우 장보기가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이는 조치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가 주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확대하며 유연성을 보였다"며 "전체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나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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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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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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