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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개발 자금공급원으로 지목된 '츠위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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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7일 오후 4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의 핵심으로 알려진 '츠위펑(遲玉鵬) 네트워크'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츠위펑은 단둥 지역에서 무역사업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로,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할 것으로 지목된 10여 개 중국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츠위펑과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츠위펑이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연관된 5개 회사 네트워크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김정은 핵 개발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북한 제재의 핵심 기업으로 알려진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공사(丹東至誠金屬材料有限公司) 역시 츠위펑이 2005년 11월 설립한 회사다.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중국 매체 신탕런(新唐人)은 미국 현지 보도를 인용해,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공사가 직원 명의로 개설한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자료에 따르면, 츠위펑은 1990년 보하이(渤海)대학 회계학과(현 랴오닝 상업고등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단둥 지역 무역 관련 회사에서 회계와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94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단둥시 옌장개발구(沿江開發區) 내 국제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재직 후반부에는 철강과 화공제품 조달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소개돼있다.

회계와 재무 전문가인 그가 이 당시의 경력을 이용해 2002년 5월과 2005년 11월 사이 단둥청신무역공사를 설립하며 북한과의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1월 설립한 단둥즈청금속유한공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두 번째 회사로 알려졌다.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츠위펑은 단둥 지역에서는 유명한 기업인으로 알려져있다.

단둥즈청금속재료를 설립한 2005년 단둥시 정부가 수여하는 '우수기업인' 칭호를 얻기도 했다.

단둥시는 그가 이끄는 기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단둥즈청금속재료는 설립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중국 최대의 북한 무연탄 수입상으로 성장했다.

이는 츠위펑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심케하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신탕런TV는 츠위펑의 단둥즈청금속재료공사와 중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지만,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둥훙샹그룹(丹東鴻翔集團)이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가 직접 지배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츠위펑 네트워크과 중국 정부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미국 안보분야 연구기관 C4ADS 조사결과, 단둥즈청이 설립된 2005년부터 북한의 무연탄 수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에 착수하고,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냈다"며 "이는 북한이 조달한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 북한의 자금 확보와 단둥즈청의 북한 석탄 수입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둥즈청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장쩌민(江澤民) 파벌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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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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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신입 승무원 입사 돌연 연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선 감편과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인력 운영 조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진에어는 신입 객실 승무원 합격자 100명 중 11일 입사 예정이었던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측은 입사일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했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경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에어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줄이는 등 총 176편(왕복 기준)의 운항을 감축했다. 향후 감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는 이미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며 비용 감축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CC 업계를 중심으로 감편과 비용 절감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 항공기를 띄울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LCC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6-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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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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