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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거래소가 먼저 권유...특혜 없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28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 증인 출석
"삼성바이로로직스 상장은 거래소의 유망기업 유치활동 일환"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먼저 추진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4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특혜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당시 거래소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증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회사 측 요청이 아닌, 거래소의 상장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장을 통해 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치는 거래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 차례 방문했다. 그는 "2015년 11월에도 변경된 코스피 상장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만났을 때는 당장 상장 계획이 없지만 추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 규정 개정으로 코스피 상장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15년 11월 매출과 이익에 관계없이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로써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상장 요건을 갖추기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입성이 가능해졌다.

특검은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치를 추진하기 전부터 이미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상무는 "규정 개정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이 걸린다"면서 "2015년 6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정에 속도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이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규정 개정에 추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증언처럼 규정 개정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래소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삼성의 청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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