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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제조사 4곳 14년간 담합…공정위 과징금 378억 부과

기사입력 : 2017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3일 13:51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 등 4곳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컨베이어벨트 제조사 4곳의 9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사이며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들 업체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른다. 이로 인해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중소제조업자(수요자)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이 14년간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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