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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우병우 재수사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7:00

재판부, 블랙리스트 피의자 직권남용 유죄 선고
“김기춘, 지위와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 지배”
靑,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집행 문건 발견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재수사에 촉각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은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그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에 대해 지위 등을 유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도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 전 수석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작성 지시자가 우 전 수석이란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300여 건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관련된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같은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발견된 문서 내용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문건 관련,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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