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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나라 "제 긍정 에너지 받아가세요"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1:06

[뉴스핌=글 이현경 기자·사진 김학선 기자] “‘수상한 파트너’가 끝날 때쯤 헬로비너스 나라(26)의 이름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던 나라다. 첫 연기 도전이라 긴장이 될 만도 한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섰다.

나라는 드라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연기 걸음마를 막 뗐다. 그간 갈고닦은 연기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촬영장에 집중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열정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 제작 과정을 직접 보면서 연기에 대한 그의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

“현장이 곧 실전이고 배움터였어요. 촬영 전 장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선배, 감독님, 스태프의 피와 땀이 모여 장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저도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많이 헤맸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단번에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나라는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헬로비너스로 활동하면서 대중 앞에 밝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유정을 통해 차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면이 본인에게도 있음을 알게 됐다. 검사 차유정이 재판장에서 심문하는 연기를 펼쳤을 때였다.

“심문하는 연기를 두고 걱정이 많았어요. ‘검사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죠. 촬영 전 감독님과 상의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은 유정이가 재판장에서 여유가 넘쳤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무대 위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섰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연기 후 모니터를 해보니 저도 몰랐던 저의 눈빛과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나를 알아가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이번 드라마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던 나라의 바람은 일말의 성공을 거뒀다. 나라가 아이돌이 아니라 신인배우로 알아보는 팬들도 많았다. 여러 칭찬의 말 중에서도 나라는 “저를 통해 헬로비너스를 알게 됐다”는 말에 남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개인 활동을 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저를 통해 헬로비너스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어 감사했어요. 팀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하면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랐는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 덕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너무 쉽게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아니냐’는 반대 입장도 팽팽했다. 이에 대해 나라는 “개인 활동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듯하다”며 위의 시각에 대해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 공백기 동안 수차례 연기 수업을 받고 오디션을 수없이 보고 낙방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향후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연기에 대한 관심은 중학교 때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예요.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광고 촬영이나 무대 위에서도 연기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연기 공부도 하고 선생님께 지도를 받기도 했어요. 제가 참여한 오디션만 봐도 50번이 훌쩍 넘을 거예요. 낙방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지치지 않으려 미음을 다잡았어요. 혼자서 외롭고 고된 싸움이었죠. 지난 시간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시점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많답니다. 발전한 나라의 모습 기대해주세요(웃음).”

나라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선배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다. 나라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이다.

“제 직업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걸 몸으로 더욱 느끼고 있어요. 이번 ‘수상한 파트너’에서 밤샘 촬영을 하는데도 선배님들께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덕에 모두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앞으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새침하다고요?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었어요"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외모와 달리 나라의 성격은 털털 그 자체다. 어렸을적에도 남자 친구들과 축구, 롤로스케이트 타기, 탈출 놀이를 했다. 밖에서 놀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자타공인 '골목 대장' 나라였다. 예쁜 옷을 입고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땀을 흘리면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더 나라. 그는 "어렸을 때는 정말 사고뭉치였다"며 웃었다.

"정말 사고뭉치였어요. 몸을 하도 많이 다쳐와서 엄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탈출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심하게 넘어져서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됐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상황이 안돼서 수술은 못하게 됐고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놀러 다녔어요(웃음). 엄마가 예쁜 옷을 입혀주면 그건 다 벗어던지고 활동하기에 좋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나갔죠. 동생이 두명이 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제가 벗어놓은 옷을 대신 입으면서 '아니, 이 좋은 걸 왜?'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하하. 그래도 어떡해요. 밖에서 신나게 땀 흘리며 노는게 좋은 걸요. 지금도 네일 받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웨이크 보드도 한 번 배워보려고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뉴스핌 Newspim] 글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사진 김학선 기자(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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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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