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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보류'...금융당국과 삼성의 '시각차' 왜?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4:16

금융당국 "이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율 낮더라도 최대주주에 포함"
삼성증권 "이 부회장 보유지분 없고 생명 지분도 미미...예상밖 결과"

[뉴스핌=우수연 기자] 삼성증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재판 결과때까지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미미한 이 부회장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사유로 심사 보류를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초 삼성증권은 이번 인가와 관련,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관련 '기관경고'를 받은 터라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쪽에서 발생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이슈다.

삼성증권측은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도 0.06%로 미미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연결되리라곤 예상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보험·증권·카드 등)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심사도 적격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숨 돌리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29.3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이다.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0.06%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 <사진=김학선 기자>

반면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최대주주란 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야하는 것이란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까지도 모두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은 다르지만 특수관계로 서로 엮어있어 하나의 최대주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하는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 대주주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효성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에 지분투자를 결정했으나 당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現회장)의 대주주 자격이 불거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조 사장은 지난 2012년 횡령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 논란이 거세지자 효성은 컨소시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분참여를 자진 철회했으나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다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심사 철회'가 아닌 '심사 보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진행중에 대주주 사항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으로 심사를 보류한 것"이라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은 계획과 달리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의 삼성증권에 대한 심사보류로 한국투자증권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이슈가 제기된 증권사들 역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외국환 업무 등 나머지 초대형IB 사업영역은 자기자본 4조원의 기준만 맞추면 차질없이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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