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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헬스장·대형마트·백화점서 상업용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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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현경 기자]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저작권법 제 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단체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내비쳤다.

이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했다. 단,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곳에 통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2017년 4월)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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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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