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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김진표 마이웨이 "세무조사 제외해야"…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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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탈법 눈감아 달라는 주장…민주당, 당론 밝히라"
기재부 "내년 시행 정부 방침 변함 없어"…이낙연 "상징적 선 과세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내년 1월 1일 과세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분명히하라는 요구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9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 중형 이상의 대형 교회 목사, 가톨릭 신부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면서 "고소득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결탁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앞서 말한 '철저한 준비'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 명문화 주장이다. 세무조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탈세를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탈세 제보가 있으면 이를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동시에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세정당국은 종교인과 소통하며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해 "(일부) 우려처럼 소급조사나 과도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상징적 선에서 (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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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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