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28일 이선 외 3인이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선 외 3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의 지난 5월 40억원 규모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선 외 3인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지난 5월 29일자 40억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라 지난 6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 대표는 “회사 및 선량한 주주 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소송에 대해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