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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관병 제도 폐지..정부, '갑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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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행정기관 점검..57건 갑질사례 적발
5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내 완료

[뉴스핌=김선엽 기자] '갑질논란' 을 일으킨 군 공관병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키로 했다.

또,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국내외 행정기관 점검..57건 갑질사례 적발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일례로 국방부의 경우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대학원 과제물 지시, 경계견 관리 지시 등이 적발됐다.

외교부는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등이 있었다.

문체부는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지시 또는 통역직원 수행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5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내 완료

징계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이형석 기자 leehs@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 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12월께 신설해 운영하는 한편,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및 상담 창구를 9월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10월에 신설키로 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돼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에 동참하여 공공부문 갑질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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