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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전자파, 인체·환경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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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드 전자파의 인체·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진=뉴시스>

다만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협의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 이하 대구청)은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 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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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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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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