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교인 과세]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 가열...형평성·비과세범위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1:45

한국기독교장로회 '찬성' vs 대한예수교장로회 '반대'
예장교단 "탄핵으로 과세준비 늦어…소득산정 범위도 논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진보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관계자는 6일 "기장교단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총회에서도 결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기독교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으니 찬성 입장에 선 목회자들은 기독교 전체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느끼는 분위기다.

국내 3대 종교 중 이미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는 지난달 30~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에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교 안에서는 다수 교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늦은 과세준비 · 타종교와의 형평성 · 비과세소득 범위"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일까. 예장교단 소속 박요셉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전문위원(목사)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행시기를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세가지 조건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탄핵 사태로 2015년 법 제화 후 시행 전까지 종교계에 설명 등 과세준비가 미진했다는 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타종교·타교단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박 목사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시행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종교계와 함께 준비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 준비가 5월까지 멈췄다"면서 "올해 6월 30일에 종교인들이 '참고서'로 사용할만한 시행 매뉴얼이 처음 나왔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교단과 종단 문제도 제기됐다. 종교인 소득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화 안된 교단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소득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민족종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목사는 "모든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직접 받는 소득이 있다"면서 "이것이 과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기장 및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1인 사찰 등은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의 어디까지를 비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업무 관련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는다. 사택지원비·생활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 소득의 70% 가량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 "종교인 과세,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종교인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이다.

우선 본인의 학자금·식사대·출장비나 숙직비 등 실비변상적성질의 비용·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수당 10만원 내외·사택제공이익을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도서비 등 나머지 판공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나, 이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타종교·타교단과의 형평성 문제, 종교계에 납세 관련 설명이 미진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기재부·국세청 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무늬만 과세'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인해 종교인으로부터 걷는 세금보다 돌려주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전국 종교인 23만명을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연간 세수는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오히려 근로장려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종교인들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