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교인 과세] 정치권 셈법에 좌절...'표' 때문에 지금껏 '질질'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1:36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 대두...번번이 좌절
2018년부터 법대로 과세해야..지방선거 앞두고 '또 눈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종교인 과세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년간 6·25전쟁과 빈곤의 시기를 거치면서 논의조자 하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는 1968년 한국경제의 개발이 시동을 걸던 시기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도한다.

1966년 국세청이 발족된 지 2년이 흐른 1968년 7월2일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도 종교인 과세는 뜨거운 감자였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려 논쟁을 벌였다. 반대하는 쪽은 종교인의 수입원인 헌금이 기부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1992년 국세청은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율에 맡긴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종교인 납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천주교는 1994년 과세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며 공식 발표하고,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세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사제는 종교인이지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약 15년간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는 2006년 들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당시 종교비판적자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들이 탈세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검찰에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또다시 종교인 과세는 공론화된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며 다시 불붙었으나 결국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8월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여러 진통 끝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종교인 과세’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회가 ‘2년 유예’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시행을 2018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3개월 후인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종교인 과세는 기로에 섰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법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번번이 미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세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2월 ‘2년 유예’라는 단서를 단 이유도 이듬해인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본격 도입하려던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로 2013년 대선을 앞두고 흐지부지됐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선거나 표심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종교인 과세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