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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눈물] '면세점 떠도는 유랑민'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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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5년 홍종학법 걸린 워커힐 직원들, 용병 전락 혹은 실직자
"과거엔 신규면세점으로 이동..지금 같은 불황엔 고용 장담 못해"

[뉴스핌=이에라 기자] 2015년 말까지 서울 광장동 워커힐면세점 화장품 C 브랜드 매장에서 3년간 근무했던 계약직 유모(34·여)씨는 지난해 동대문에 있는 두타면세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워커힐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리모델링까지 마쳤던 워커힐면세점 자리는 텅 빈 공터가 됐다. 

유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워커힐면세점에서 20여년 근무했던 SK네트웍스 소속의 부장급 직원 김모씨는 지난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워커힐의 면세 사업을 초기 때부터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특허권이 사라지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해 실직자가 된 것이다. 

당시 신세계나 두타, HDC신라 등 시내면세점에서는 워커힐면세점 출신 인력들을 스카웃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고액연봉을 받는 부장급보다는 영업이나 바이어를 하고 있는 젊은층을 더 선호했다. SK네트웍스에는 호텔로 전직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김씨는 자녀 학자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원점에서 검토하는 일명 '홍종학법', 5년 한시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다.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본사 직원들은 물론 브랜드 소속 파견직이나 도급직원들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다리고 있어서다.

2년여전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이 대표적 예다.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권 기간 연장에 실패, 2016년 5월 문을 닫았다. 

2015년 워커힐면세점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 1992년 면세점 영업을 시작한지 24년만이다. 지난해 추가 시내면세점 선정 공모에 뛰어들긴 했지만, 특허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당시 워커힐 면세점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900여명이나 됐다. SK네트웍스 본사 소속이 약 100여명, 나머지가 매장에 나온 파견직들이었다.

본사 직원 100여명 중 60여명 정도가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된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으로 이직했다. 면세점 사업을 20여년 이상 운영해온 경력을 갖춘 곳이라 신규면세점으로 이직하는게 어렵지 않았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 호텔 사업부문으로 소속을 바꾼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구직을 포기했다. 대부분 연차가 높은 부장급들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연봉으로 신규면세점에서 이들을 다 받아줄 수 없었다.

각 업체에서 파견된 800여명 안팎의 직원들도 대부분 다른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유통채널로 소속을 옮겼다. 하지만 다른 매장에서 수요가 없어 원하지 않은 근무를 택하거나 타의반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면세점 직원은 "사업권을 잃게 된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니냐"며 "본사에서 다른 점포나 면세점으로 보내준다고 해도, 본인 의지로 일터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같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으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워질 경우 5년 한시 특허제에 대한 고용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드 보복 이슈도 터지기 전이었고 신규면세점이 추가로 많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던 때였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업권을 뺏길 경우 직원들의 고용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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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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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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