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드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카드사 규제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제·송금 결합된 충전식 카드 등 신사업 허용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이용이 더 간편해진다. 식당에서 한번에 결제한 후 휴대폰 어플을 활용해 더치페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결제수단 개발·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카드 개발 등이 허용돼 카드사들의 사업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존에 카드사에 가했던 영업규제들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들이 가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카드결제를 나눠할 경우 결제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1/N씩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자에서도 1건의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모든 카드사 간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밴 중심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도 효율화된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가 등장한 여파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의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송금과 인출 등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출시를 허용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 내외지만, 선불카드는 1.5%내외다.

이 외에도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카드사 회원의 이용대금에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지 않아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금으로 주로 결제되던 화물운송대금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에 적용되던 영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약관이 변경되면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해지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당국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카드업계의 신사업추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