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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D-1…'묵시적 청탁' 뒤집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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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판 준비기일 시작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 조사 방법이나 향후 일정 등도 논의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심에서도 공판 준비기일 동안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변론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대표 변호인은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다. 기존 대표 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 학연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심 선고 후 "변호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현안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의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청탁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 2심 때 집중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한데다, 이를 기반으로 기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 반론도 묵시적 청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당초 이 부회장이 삼성 내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있어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계열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독대 전에 이뤄진 것으로 승마지원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유라 승마지원도 '강요' VS '뇌물' 논란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는 것도 쟁점 사항이다. 삼성의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가진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역할을 부탁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원 미흡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요구를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대가와 관련이 없는 강압에 따른 금품제공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정부 정책 협조와 정경유착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졌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질책까지 해가며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예측도 삼가한 채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다. 더 이상 총수 부재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향후 재판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내부 한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하지 않는다"며 "낙관하지도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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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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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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