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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증인채택…다음달 12일 정식재판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21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21

朴 전 대통령 출석 거부 시 채택 취소

[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계속 거부해 결국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때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주일에 한차례 목요일마다 기일을 열고 11월 이후부터는 매주 월, 목 두차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부정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 다음 기일엔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마지막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듣는다.

당사자가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방청객이 몰리는 만큼 다음 재판 기일부터는 중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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