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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 종이 없고, 자리 없고, 출퇴근 시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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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 없이 공용PC로 클라우드 접속해 업무 수행
출근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고객·현장 곁으로
핀테크·디지털금융 직원은 게임 프로그래머 특채

[뉴스핌=김연순 기자] # 신한은행 영업점 기업고객전담역(RM)인 구모 차장은 태블릿 PC를 들고 자기가 속한 지점이 아닌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바로 출근한다. 고객과 만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즉시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S-TB(Shinhan-Tablet Branch) 서비스를 연다. 구 차장은 은행 전산,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도 영업점이 아닌 인근 스마트워킹센터로 이동한다.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도 높아졌다.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시대 은행들이 대변신하고 있다. 이제 은행에서 9시 정시 출근은 옛말이 되고 있다. 업무공간 역시 경계가 무너졌다. 사무실이 자유석으로 바뀌고 개인 PC도 사라진다. 종이가 필요 없어지고 디지털로 업무가 진행된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가 불러온 변화다.

신한은행 강남 스마트워킹센터. <사진=신한은행>

◆ 스마트근무제 확산 "근무지? 더이상 의미 없죠"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자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또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도 시작했다.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기존 사무실과 같은 환경의 사무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태블릿브랜치 서비스와 스마트워킹센터 근무가 확대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창의적인 업무를 하자는 것이 스마트금융제의 핵심"이라며 "일하는 장소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율출퇴근제도는 맞벌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업점 직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본부 직원은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스마트근무제 도입 이후 5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 현재 자율출퇴근 10만6000건, 재택근무 459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3352건에 이를 정도가 됐다.

핀테크 시대 스마트근무제의 도입은 직원 개개인의 업무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도 바꿔놓고 있다. 이세민 신한은행 인재개발부 과장은 "혼자 몰입해서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도서관 등 외부에서 자료를 찾아야 할 때 주로 스마트근무제를 이용한다"며 "업무 만족도는 물론이고 업무 집중도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시차출퇴근제, 2교대 운영지점, 애프터뱅크(AfterBank) 등의 유연근무제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다. 2교대 운영지점은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실질 영업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확대하는 형태다. 애프터뱅크는 영업시간을 정오~오후 7시까지로 변경한 특화점포 모델이다. 2교대 근무를 신청한 마포지점의 구영주 차장은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출근시간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다"며 "하지만 2교대 근무로 아침에 여유롭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 일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2교대 운영지점. <사진=KB국민은행>

◆ 종이 없는 사무실·창구 확대 "업무가 줄었어요"

KEB하나은행은 지난 9월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오피스' 제도를 시행했다. 스마트오피스란 지정석을 없애 출근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자유석)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 개인 PC는 사라지고 자유석에 있는 공용 PC로 업무를 처리한다. 각종 자료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일의 성격이나 당일 업무에 따라 회사 내 어떤 좌석이라도 이용 가능하다.

산업계에선 유한킴벌리가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유한킴벌리는 변동좌석제를 이용하고 임원실도 없앴다. 공용공간이 2배로 늘어났고 종이 없는 사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하나은행 신사옥은 은행권 최초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자율좌석제 ▲클라우드 PC 환경 ▲클린오피스를 지향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은행은 스마트오피스가 정착되면 공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무공간과 디지털금융을 혁신하는 IT시스템을 통해 수평적인 상호존중의 기업문화와 소통과 협업, 도전과 창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은행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전 지점으로 확대한 '디지털창구'도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디지털창구의 핵심은 '종이 없는 영업점'이다.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업무 등 모든 창구업무가 태블릿 PC를 통해 이뤄진다. 고객들은 최소화된 정보를 태블릿 PC 안에서 전자펜으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하면 된다. 이 정보는 맞은편 직원의 단말기에 자동으로 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창구에서 서류 분류작업 등 소소한 업무들이 사라지면서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고객 요청 내용이 전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오류는 거의 사라지고 업무 오류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의 위력이 본격 발휘되면서 새로운 금융분화 시대에 진입했다"며 "은행업은 계속 필요하지만 은행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리스크 관리는 물론 고객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대고객 채널 등에 있어 핀테크와의 공생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은행 모델이 불가피하단 얘기다.

◆ 핀테크 시대 '맞춤형 인재' 영업점→본부 발탁

핀테크 시대 또 하나의 특징은 '맞춤형 인재'의 발탁이다. '위비톡 홍보대사'인 우리은행 신성경(26) 계장이 대표적인 케이스. 신 계장은 모바일 플랫폼의 주 이용고객이 20~30대임을 고려해 개인 블로그를 적극 활용한 결과 1년여 만에 위비톡에 4700여 명을 가입시켰다. 이 공로로 1호봉 승급과 함께 인천의 영업점에서 본사 플랫폼사업부로 전격 발탁됐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해 하반기 공채에서 화이트해커 출신인 '안랩'의 연구원과 게임개발업체 '넥슨'의 프로그래머를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핀테크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성경 계장처럼)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을 스마트금융사업부로 발탁하는 경우가 여럿 있다"면서 "핀테크나 디지털 비중이 커지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도 지주에서 핀테크를 담당했던 박형주(45) 팀장의 성과를 인정해 은행 스마트전략부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젊어졌다.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내 써니뱅크운영부 12명 중 4명이 행원·대리이고, 써니뱅크기획부 10명 중 7명이 대리 이하다. 통상 영업점을 지원하는 본부부서는 대부분 책임자급(고참 대리 또는 과장급)이 근무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파격적이다. 젊은 행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은행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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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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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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