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세금 피하자" 비트코인 해외송금 타진하는 부자들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8:21

은행 WM센터에 관련문의..증여수단 활용 시도
당국 "해외은행계좌 개설은 신고필수..반입시 적발"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일부 국내 자산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계좌에 송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면 자금 거래의 흔적이 그대로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반면,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면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자산관리(WM) 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 방법을 문의하는 VIP 고객이 늘었다. 이들이 해외송금 시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통상 고액의 달러를 해외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은행이 자금 용도를 입력하고 국세청에 제공한다. 따라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의무만 있다"며 "하지만 그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가므로 증여성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해외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어가면, 자금 용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때문에 업계에선 납세 증빙이 안 된 자금은 아예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Liverty Reserve 홈페이지<출처 : www.libertyreserve.com>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당연히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넘어가지도 않는다.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 시중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신(또는 제 3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0.001BTC,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다. 이후 다시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송금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달러로 환전하면 된다. 

시중은행 WM센터의 한 세무사는 "VIP고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고객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이용한 해외송금도 불법 소지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해외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인이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열고 일정 금액 이상을 넣는다면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우리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한국으로 그 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적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불법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나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한 번 한국을 뜨면 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현행법상 10만달러 이상을 갖고 해외로 나가려면 세무서에서 출처 확인을 받아야 은행이 송금을 해준다. 

해외에선 이처럼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허술한 국가에 소재한 가상화폐 교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13년 코스타리카를 기반으로 설립된 Liverty Reserve라는 송금업자가 미국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다 미 법무부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적발 전까지 국내에서도 해외송금 사이트로 널리 소개됐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를 통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경우가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서 국경간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도 실명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