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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출범할 예정인 해외건설전담공사가 특별한 역할 없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맡을 주요 역할인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의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해외건설수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도급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전담공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칫 혈세를 들여 만든 공기업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려는 해외건설전담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형사업(PPP)이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굳이 공기업까지 설립해서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금융조달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해외건설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설립될 해외건설전담공사는 최대 2조5000억원 어치 채권을 발행해 PPP사업과 ODA사업을 진두 지휘해 나갈 방침이다.
현 수출입은행 해외수주 지원센터가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공사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참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도국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PPP형 사업을 설계하고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를 돕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
주로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선호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PPP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술을 포함한 복합적 검토로 합동수주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수주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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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맡게 될 PPP사업과 ODA사업은 시장 규모도 불확실하고 공사의 주력업무인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일개 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내건설사들도 해외정부 발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건설사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비중이 7.03%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 5년 평균으로도 2.69%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주계획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 PPP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금 조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다면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국내 민관 투자개발형사업도 하려는 건설사가 없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하겠다는 건설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들 중견건설사들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PPP 수주는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사 출범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 실제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차원의 꾸준한 해외봉사 및 지원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세계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차관제공도 지금처럼 수출입은행이 담당할 전망이다. 즉 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PPP사업 지원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GIF는 현재 373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000억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없다. 펀드 설정액 중 일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도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85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펀드 조성 후 아직 투자사례가 없다. 또 투자에 나서더라도 2~3년 내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해외건설수주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사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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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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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